파도 2019.02.18 19:31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점에서 음식업에 종사한사람입니다.

2017.04.01~2019.01.13일까지근무하였으며,입사후 8개월은 전사장이랑 일을했으며.현사장과는1년1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전사장은 폐업(2017.12.1)을하고 현사장은 신규로 개업(2017.12.1)하는식으로 인수하면서

 2017.12.1자로 직원들동의없이 퇴사시키고 바로당일날짜로 재입사형식으로 처리 해놨더라구요{(이부분은 최근 퇴사하면서 알게됨)

저는 1시간걸리는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며,주6일9시간 꼬박일을하고 ,건강검진을해야하는 기간에도 중요한 검사를 해야했지만 마취를 하고 검사를 해야하는터라 쉬는날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 없어 제대로 된 검진도 못하고 일만했습니다

퇴사전까지도 저에게 현사장은 아무말도 하지않았으며,평상시와 똑같이 일끝나고 새벽에  집에 막들어오니

현사장이 경영악화로 인원감축이필요하니2019.1. 20일까지근무하면서

새로온직원에게 인수인계하던지,아님 2019.1.13일자로 일하고 그만두란식으로 문자를보냈더라구요 ,,ㅠ

새벽에받은문자라어리둥절하기도하고 화도 나고해서 13일까지일하기로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요구를 했습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돈은 가게가 넘 어려워 줄수없다하여,

해고예고수당은1월말에 남은금액은 2월말에, 2019.2.14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사장이 2.14일자가되자, 퇴직금지급에 대한 부분에대해서 본인은 전사장과일한 8개월을 줄수없다며 저보고 자기랑일한기간만 주겠다고합니다.

입사후 같은일만계속해왔고 중간에 사장이바뀔거란 말은들었으나.현사장은  퇴직금에 대한 얘기도 없었으며,직원들에게 어떠한 공지도없었고, 계약서도않쓰고,보건증제출도 없기에,나중에라도  쓰겠지하고 하던일만계속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는 자기가 일한 기간만 줄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며 자꾸전화를 하기에 괜히 받았다간 제가 현사장에 동의한걸로

간주할까바 안불러줬더니,제 급여통장으로 자기 혼자 계산한금액을 입금하였더라구요.

입금확인문자를 보고 제가 동의한적도 없는데 왜 본인이계산한걸로 입금을 하시냐.했더니.

 전사장과일한기간은 본인이 알아보고 준단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상황입니다

 사업자번호와 대표만 바뀌었으며,하던일도 같고,제 일도 입사부터 지금까지 쭉이어서 동일한 일만했습니다

이런경우 현사장이 말한대로 1년치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다받을수 있는건지요?또 퇴사후 재입사하면 전에일한건못받나요?

또 현사장혼자계산한 금액을 현사장임의대로  통장으로 입금한것은 제가 받은걸로해서 퇴직금 정산처리가 된건가요?

(입금후 아무연락이없음)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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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등으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인데,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근로관계가 형식적으로 종료되었고 종전의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등의 변경이 없었던 점, 애초 재입사시 새로운 회사의 근속기간만 인정한다는 특약등이 없었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는 영업양도라고도 볼 수 있어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가 이전되었다고 보실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기간을 통산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 34790,  선고일자 : 2005-02-25

    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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