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아파트 동대표회장이 갑이고 제가 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탁이 아닌 아파트 자체운영 형태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하여 이번에 위탁을 주고 있는 A라는 곳으로
A소속이 아니였던 아파트 자체운영으로 근로계약한 직원들 소속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차나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지 물었는데
동대표들 몇몇이 승계 또는 중간정산에 대한 거부를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땐 승계를 하거나
중간정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괜히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직이긴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1년 채우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1개월 만근시 연차도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8개월째 1인근무 특성상 연차 8개가 발생하였어도
연차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을 받고자 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해주더군요.
1년 미만 자체운영 -> 위탁운영으로 변경시 법적으로 어떤게 옳은것인지,
승계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