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법 2019.02.17 18:36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


3월초에 퇴사하기로 해서 통보를 해드렸는데 


제가 퇴사를 하려는 이유는 어머니가 현재 암수술을 마치고 앞으로 방사선 치료 등


부가적인 검사와 병원 방문을 혼자 하시기 어렵기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막상 병간호를 하면서 생활이 어려울것 같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정되는 조건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에서 퇴사사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개인사유로 작성해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 제출 후 사유는 병간호로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건가요?

아님 개인사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회사에 저의 퇴사사유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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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제조건이 1)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이 존재 2) 회사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휴직곤란을 진술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참고하시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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