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ekim 2019.02.17 16:49

퇴사자 법인 카드 부정 사용 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난 12월 퇴사자가 있는데요, 업무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승인한 정기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에 법인 카드 정보를 온라인 결제에 등록 시켜놓고, 매달 결제 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7만원 정도)
퇴사 시, 회사 결제 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삭제 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해지에 대한 회사에서는 접근 권한이 없어.. 본인에게 요청하고 확인 받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달 결제가 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노무사, 경찰서, 카드사, 서비스업체 이 4군데 중 어디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사기죄 형태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이 해지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카드가 아닌 업무용 개인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횡령죄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은 '횡령행위는 영득의 의사로 보관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권리없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일컬어 말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후 기사용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114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265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8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392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10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687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78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681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425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195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25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25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355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1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084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30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32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357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