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법인 카드 부정 사용 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난 12월 퇴사자가 있는데요, 업무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승인한 정기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에 법인 카드 정보를 온라인 결제에 등록 시켜놓고, 매달 결제 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7만원 정도)
퇴사 시, 회사 결제 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삭제 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개인 계정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해지에 대한 회사에서는 접근 권한이 없어.. 본인에게 요청하고 확인 받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달 결제가 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노무사, 경찰서, 카드사, 서비스업체 이 4군데 중 어디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사기죄 형태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이 해지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