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112 2019.01.16 11:11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 근무요일을 회사에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5일(월~금) 근무인데.. 이걸 주말을 하루 포함한 근무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걸 거부할수 있나요?

그리고 주말 포함 근무하는건 어차피 평일에 2일 쉬게 해주니까 근무일자만 변경된거라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1.5 인정할수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일반 공무원처럼 평일 빨간날은 전부 쉽니다.

근무요일 변경해서 이런 휴일에 일하게된다면 저희는 법적 공휴일에 쉴수가 없게됩니다.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무 요일을 변경하는것에 대해 거부하고 싶은데 불이익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 부분둘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말근무로 인해 대체휴무가 엄청많이 발생합니다.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3개월을 주는데 3개월안에 소진할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 못하는걸 저희탓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기간 지나면 끝입니다.

이걸 돈으로 달라고 이야기 해봤지만 회사에서는 돈으로는 못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들은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594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902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52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34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640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1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42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1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75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4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03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5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68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7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