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 여부
저희는 아파트내 주민복리시설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월급을 월 1,750,000원을 받고 있으며 개인레슨비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강습료는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고 관리비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 1,750,000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과 연차,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개인레슨비에 관하여서만 사업자로 소득세를 공제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지불시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