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 사인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1월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발생한 올해 연차에 대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 대체한다고 하여도 1월 1일만 대체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공휴일 대체에 관해 동의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있나요?
2014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8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 사인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1월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발생한 올해 연차에 대해 몇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 대체한다고 하여도 1월 1일만 대체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공휴일 대체에 관해 동의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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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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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38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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