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cream 2019.01.15 10:54

안녕하세요

2007년 입사 현재 회사에서 12년차 근무중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출산휴가 3개월, 2월부터 4월까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9개월은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올 19년 2월중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유는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 어려운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2시간 단축이라는 배려를 해줬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가 줄어들지 않음으로 정시 퇴근이 불가한 점으로

2시간 단축이 유명무실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업무가 밀리기라도 하면 개인 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직원들은 단축 근무 사용을 주저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혹시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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