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르뎅 2019.04.12 13:57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서 쉴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미리 말해주는게 좋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하루전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내규정으로 7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이를 계속 어길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연차 사용을 출근 전 당일 아침에 문자로 말한다면

이 경우 사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연차를 이틀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본사에서 연차촉진메일을 받더라도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하루밖에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판단은 자기가 하는거라며 연차 사용을 연속으로 못하게하는데

이 경우 연차연속사용에 제한을 두는것에 부당하다고 말씀드릴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 68207-1569, 2002-04-16)고 하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질문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촉진절차는 밟았으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지시등으로 실제 근로에 임하게 했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46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92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8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1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92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65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98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47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09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33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5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4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35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1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8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1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16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