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중노동 2019.04.12 12:14

안녕하세요.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측에서 퇴사전에 서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합니다.


서약서 내용은

1. 비밀 유지, 동종업계 취업금지

2. 퇴직후 인수인계상 누락사항이나 문제 발생시 해결해줄 것


두가지가 주된 내용인데요. 문제는 서약서의 <2번>에서 기간과 범위의 명시가 없는데, 이런 서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평생을 문제 발생시 대응에 면밀히 협조를 해주어야하나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인수인계 문서는 작성하고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면서 이런 사항은 처음이라... 아무리 검색해봐도 잘 안나오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를 담은 약정을 통상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가 유효하려면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 보호할 비밀의 유무, 근로자의 재직 전 지위, 경업금지에 대한 댓가, 기간의 합리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엄격히 판단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근로계약 당시 경업금지 약정을 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요구하는 약정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근로계약/취업규칙 상 의무복무기간에 성실히 출근하셔서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퇴사 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1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9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90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64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93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40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04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27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3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3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34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0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5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1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43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31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78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