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방울 2019.04.11 17:50

1. 주당비 3교대 근무자입니다.

담담업무는 기계설비이며  고장이나  년초에  견적서는 받아 원청에 제출하는 일을 감단직도 할구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감단직도 담당(전기안전관리자,보일러관리자)업무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비원, 청원경찰 등이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단속적 업무 승인조건을 살펴보면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16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4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92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01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51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9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8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1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92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65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99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53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09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3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5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4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36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