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후락후 2019.01.12 13:30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연봉이 2600만원이고 월급이 대략 216만원정도입니다,

그중 20만원은 연구수당, 56만원정도가 제수당 나머지 140만원이 기본급입니다.

궁금한점은 주말근로수당인데요,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급에 1.5배를 쳐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 시급은 기본급 140만원/209시간을 해서 계산을 하는지 

고정수입 216만원 /209시간을 해서 근로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시급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데 잘못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0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179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97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17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4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92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02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52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98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96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71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00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55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10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35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