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노동자1234 2019.01.11 19:36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닝 보너스 (Sign-On Bonus, 이하 SOB)에 대해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전 직장인 A사에 입사할 당시 제 연봉을 맞춘다는 취지로 SOB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면서 'SOB합의서'라는 것을 계약서와 별도로 사인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년 미만 근무 시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을 반환한다.


 저는 이와같은 합의서 문구가 얼마나 효력을 지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첫 급여일에 50%를 지급받고 1년 이후에 50%를 지급받기로 했기때문에 실제로도 50%밖에 지급을 받지 못했고, 만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유도 개인적인 사유로 적고 나오긴했지만 제 스스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못해 나온것입니다.이런저런 판례를 확인했을때 SOB환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회사는 문구상으로 합의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다보니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반론하여 최대한 SOB 반환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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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력이 있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직에 따른 1회성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임금을 선급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의무재직기간을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살펴 봐야 하는데상담내용에서처럼 입사시 연봉을 맞춘다는 설명으로 볼 때 급여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이닝보너스이나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선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으로는 계약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구체적 문구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판례( 대법 201255518, 선고일자 : 2015-06-11)를 통해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다 판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의무재직기간에 따른 중도퇴사시 반환약정을 정한바 있는 만큼 계약 체결에 따른 혹은 이직에 따른 보상의 성격만으로 한정해서 해당 사이닝 보너스를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연봉을 맞춘다는 점을 부각하여 해당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는 사이닝보너스를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뺏아가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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