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2019.01.11 18:06

연봉계약시 연봉의 일부(=연차 승급분)를 급여담당자의 실수로 빠진 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뒤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퇴사한 이후에 회사는 담당자의 실수를 인지하였고 재직자들에게 연봉재계약 시 미지급된 연봉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노사와 합의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본인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본인이 퇴사자로서 연봉재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본인의 미지급된 급여를 청수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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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적용되었을 연차휴가 승급분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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