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윅쓰미니쓰 2018.11.09 14:5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8월 중순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형식으로 처리된줄알았는데, 아직 완벽히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구요.

일단 저는 11월 말에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가 있었는데요,

이전회사에서 발생한 미지급 급여부분은 소액체당금 신청/실업급여 신청으로 일부분 해결하려고 합니다.

새 회사에서도 미지급된 급여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퇴직하기전에,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는 도중, 이전에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했던 금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실업급여 신청 이전으로 날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미지급된 부분을 받는것인데도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요약]

1.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미지급된 급여가 생김.

2. 중간에 회사를 옮김(고용승계처리가 된 줄 알았으나 되지 않았음.)

3.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미지급된 급여 부분은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오기로 함.

(계약 기간은 퇴직일 전날로 작성)

4.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퇴직일 이전 미지급부분) 보수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세금의 처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소득신고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기계적으로 실업인정 기간중 소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해당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귀하가 이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을 기간을 허위로 하여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16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4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92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02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51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9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8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1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92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65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99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53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09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3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5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4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36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