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악동 2018.11.09 11:56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설정해주는데 이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26일 입사자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자로 2016년 12월 31일에 회사가 전체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서 쉰다고 해서 

2017년 1월 1일에 -1일 연차로 회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 1년 미만 근로자는 만근 기준으로 연차 15일을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끌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2016~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연차 9.5개를 차감한

2018년 1월 1일 5.5개의 연차로 시작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 추석, 대체휴무 등에 회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연차, 개인적으로 사용한 휴가 등으로 

올해 받은 이미 5.5개를 다 소진하고 경영지원실 결재를 통해 내년 연차를 땡겨쓰는 식으로 또 연차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2017년 6월 이후 입사자들 처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매달 만근을 해도 더 이상 연차가 늘어나지도 않고 은행 업무나 휴가, 병원 진료 등으로

계속 연차가 마이너스 되면서 2019년 1월 1일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면 2019년 1월 1일이 되어도 저는 15개의 연차가 아닌 

2018년에 끌어쓴 만큼 차감된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식으로는 영원히 마이너스 연차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연차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건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회사에 건의 또는 항의하고 조치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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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6.12.2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12.26.~12.31 0.2(6/365×15)->2017.1.1.에 연차휴가 부여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1.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9.1.1.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귀하가 2017.12.31.까지 총 9.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018.1.1.5.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게 됩니다.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80% 이상 출근으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5.3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만큼 사업장에서 익년 발생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부여해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감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2018.11.현 시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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