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8.11.08 19:27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친구 딸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업종 : 인쇄업

2. 입사일: 2016. 4. 1.

3.퇴사통보일: 2018. 10.16.

4. 사건내용

   2018. 2.경  사장 사모가 법인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되지 않자  친구 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도용하여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여 대물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나중에 나이제한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친구 딸 앞으로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때 친구 딸이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를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8. 10. 15.부터 2018. 11. 8.까지 결근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2018. 10. 16.경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무단결근하면 자진사직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이후에 회사로 부터 어떠한 통보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11월 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자격이 2018. 10. 16.부로 상실처리 되었습니다.



(질문)

1. 10인 미만의 회사로 취업규칙은 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도 없이

    내용증명으로 해고(사직)처리를 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2018. 10. 16.부터 3개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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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다면 해당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경우 절차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해당 해고 사안에 관해서는 해고의 사유를 두고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고의 사유가 명시되어 근로자에게 전해 졌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는 다했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해고일로부터 해당 내용증명이 30일 전에 도달했다면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의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18.10.16.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가 퇴었고 퇴사가 통보되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해고일을 2018.10.16.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 사실을 30일전인 2018.9.15.에 통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예고 의무는 위반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문제를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인 결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표면적으로 사용자는 사용자의 법위반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이를 형사고소한 사실을 해고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18.10.15.~2018.11.8.까지 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다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결근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야 해고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거나출근 독촉에 따르지 않거나출결근이 일정치 않는 등 출근성적이 불량한 경우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기간 결근이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해고의 부당성인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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