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주 2018.11.08 09:35

시설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업장내의 지하공동구에서 설비업자가 배관수리 중일 때

사업장 소속 직원이 그 수리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돌리던 중

옆에 있던 소방배관의 OS&Y 밸브 봉에 머리를 부딪혀서

10바늘 이상 꿰매는 처치를 병원 응급실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일주일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리 현장에서 A 근로자의 머리가 찢어지자

같은 현장에 있던 B 근로자가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외부에 나가 있던 사업장 소장이

사업장 본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말랬다면서

산재처리 하지 말고 길 걸어가다 부딪혔다고 하라

운전중인 B 근로자에게 종용하였습니다.

 

B근로자는 A 근로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A근로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A 근로자는 병원에서 길 걸어가다 부딪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근로자와 사업장이 합의를 하여 산재처리를 않았다고 하더라도

B 근로자가 자신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이산재 회피 교사를 하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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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7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합니다. 본사에서 사업소 소장에게 지시하여 산재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업주의 행위는 산안법 제 10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는 동법 제68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B가 근로자 A와의 전화통화 내용 사실을 근거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를 입증여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 할 경우 사업주는 산안법 제 6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조항외에 동법 제 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재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의무를 했다 보는데 사업주가 산재은폐를 지시한 정황으로 볼 때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산재신고등을 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산안법 제 10조제2항 위반도 됩니다.

     

    산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동법제 72조제3항의 1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산안법 제 10조의 제2항 위반으로 고발 할 경우 이 역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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