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2018.09.12 14:06

안녕하세요! 운수회사 운전직으로 현재 재직중입니다. 7월에 질병으로 수술을 하여 병가를 사용하면서 회복중이던 차에 7월말경 병원에서 빈혈로 쓰러지면서 상해진단 2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자리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연차와 병가를 함께 사용할려고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와 병가가 겹쳐져  병가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병가를 병행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연차사용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연차에서 제외되어 수당으로 지급됨이 맞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일병명으로 인한 병가가 1년에 2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해진단은 병가로 인정이 되지않는지요, 또한 기본급 지급도 해당이 안되는 지요? 몸의 상태가 너무 좋지않은 관계로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34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01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23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2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16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34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78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102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17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2024.04.04 142
기타 퇴직금 중간 정산 1 2024.04.04 126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78
직장갑질 선택휴무 제재 강요 문제없나요? 1 2024.04.03 74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269
기타 피복 지급관련 1 2024.04.03 87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16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69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