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re1 2018.09.11 10:55

저희회사 직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연차를 계산해보니 초과사용분이 있어서 공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급여에서 일수 만큼 제외하고 일할계산 후 급여 지급 (연차 초과사용분 5개)

2,000,000/30 * 25 = 1,666,666 지급

2.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1번으로 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직전 3개월 월급에 2,000,000+2,000,000+1,666,666 으로 해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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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 초과사용에 따른 임금 공제시 해당 임금공제액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지급기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초과한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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