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결원과 관련하여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직 근로자(계약기간: 2017.3.~2018.12.31)가 응시하였고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정규직 직원의 근무개시일은 2018.7.17.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금 등 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사직 후 부터 정규직 계약까지의 기간이 몇일 되지 않아 애매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사직서(근무기간 : 2017.7.13.까지)를 받고 사회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을 한 후,
근무개시일인 17일자로 취득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 경력의 및 휴가 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