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2018.07.13 20:40

평일, 주말 합처서 연속으로 11일을 저녁 8시 부터 아침 8시 까지 야간 근무를 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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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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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시급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녁 8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하셨다면

    실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가산 4시간*1.5+야간근로가산 8시간*0.5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2018년 3월 20일부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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