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d 2018.07.13 17:56

출장 여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저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합천군이라 한다면 직원이 산청군으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교육시간 및 이동시간을 합친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 왕복 여행거리가 12km가 넘는 출장을 다녀왔으니 근무지 외 출장으로 보고 일비, 교통비 지급할 수 있지만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일비를 1만원만 지급할지 2만원을 다 지급할지 고민입니다.

좀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 법령에는 여비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해당 지자체 법무팀이나 행안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중취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부수입(연간: 2천만원 초과) 건... 1 2024.04.09 116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64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92
기타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2024.04.09 101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50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9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8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1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0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92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2024.04.08 65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99
근로계약 사외이사 4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1 2024.04.08 152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 1 2024.04.07 109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3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상담드립니다. 1 2024.04.05 155
임금·퇴직금 나홀로 연봉동결 어찌해야할까요 1 2024.04.05 124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36
휴일·휴가 선택휴무 및 연차사용 강요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1 2024.04.05 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