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여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저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회사가 위치한 지역이 합천군이라 한다면 직원이 산청군으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면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교육시간 및 이동시간을 합친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군에서 왕복 여행거리가 12km가 넘는 출장을 다녀왔으니 근무지 외 출장으로 보고 일비, 교통비 지급할 수 있지만
총 소요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일비를 1만원만 지급할지 2만원을 다 지급할지 고민입니다.
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