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7월에 입사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전 기존 직원들은 년차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시급제로 동일 임금을 지급 받았었고 급여체계를 호봉제 전환후 8월달부터 각기 부여 받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직원 1년차 부터 4년차까지  10호봉 이상~ 15호봉까지 책정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건의를 해봤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거는 길어야 입사 7개월 차이나는 근무자가 10호봉책정을 받았고

본인은 1호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문하였지만 회사측 답변은 기존 직원들은 받아왔던 급여가 있기때문에 임금 보전을 위해 10호봉이상 책정하였다 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적용하여 시급제로 동일한 임금을 받아왔던 운전원들이 10호봉이상 책정을 하였고

저역시 그정도는 책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이분들보다 낮은 연봉으로 계약하였기때문에

1호봉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상대적 차별대우, 부당하다고 느끼는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집단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면

채용당시 동일한 연봉으로 채용을 하였어야하고   여기서 부터 1차적 문제가 되어  호봉책정시에도  상대적 차별대우를 받아 1호봉을

책정 받았다 주장할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신입 노동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호봉표 또한 기존직원에 대해 1년차는 1호봉 4년차는 4호봉으로 책정하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봉부터30호봉까지 호봉 기준표를 만들어놓고   1년차를 10호봉 2년차를 12호봉 이런식으로 책정하였다는것 자체가

기존 직원들의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상승효과를 억제하고 신입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술책으로 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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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후천적인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류를 모두 지칭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로형태/고용형태(정규직, 무기계약직, 사무직/현장직 등)을 말하기 때문에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의 차별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으므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은 보존하고 신규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1호봉부터 적용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입사했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과 7개월 차이밖에 나지않는데도 10호봉 이상 책정이 되었고, 단순히 늦게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10호봉에 달하는 임금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불합리함을 개선하시거나,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심이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보수규정상의 학력 호봉 가산 조항을 특채직원에게만 적용하고 공채직원에게 미적용한 것은 차별대우라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56269
    선고일자 : 1997-07-08

    학력간의 임금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하여 개정된 학력인정조항이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특별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학력호봉을 가산해 준 것은 공단이 당초 서울올림픽 행사를 위하여 설립된 각종 올림픽 관련기관들의 직원들을 특별채용하여 직원을 충원하면서 보수규정상 단일호봉제를 채택하여 특별채용 직원들의 직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력이 호봉가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학력의 직원이 저학력의 직원보다 낮은 호봉을 확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인 경우, 이와 달리 공단이 직급별 신규사원을 공개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각 직급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신입 및 경력사원의 모집공고를 하고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한 경우에는 학력이 직급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특별채용 직원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여, 공단에서 피용자들에 대하여 학력인정조항에 의한 학력호봉을 따로 가산해 주지 않은 것이 학력인정조항에 위반된다거나 종전의 특별채용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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