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원격제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현장에서 제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원격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원격 A/S를 지원한다는 점이지요. 문제는 업무시간 외에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퇴근 후에 자택에 있던 중, 연락을 받고 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제어를 통한 유지보수 업무를 1시간 반 또는 두시간가량 수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추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에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애매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연장근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포함이 될 경우에 제가 이를 인정받기 위해 남겨두어야 할 기록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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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30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함은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1)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 재량근로시간제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재량근로의 대상업무(근기법 시행령 31조)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간주/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포함이 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등을 확보하시고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기록등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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