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퇴사를 하려 합니다.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급여 연체 내역 입니다.
급여일 실급여 받은금액 지급비율 받은날짜 연체일 잔액지급일 잔액 연체일
2018-04-15 3,416,666 1,100,000 32% 2018-04-16 (1일)
2018-03-15 2,916,666 2,602,326 89% 2018-03-15 (0일)
2018-02-15 2,916,666 2,602,326 89% 2018-03-08 (21일)
2018-01-15 2,916,666 2,604,856 89% 2018-01-15 (0일)
2017-12-15 2,916,666 596,128 20% 2017-12-16 (1일) 2017-12-27 2,008,728 (12일)
2017-11-15 2,916,666 2,604,856 89% 2017-11-15 (0일)
2017-10-15 2,916,666 1,341,322 46% 2017-10-16 (1일) 2017-11-08 1,272,534 (24일)
2017-09-15 2,916,666 2,604,856 89% 2017-09-15 (0일)
2017-08-15 2,916,666 2,604,856 89% 2017-08-16 (1일)
2017-07-15 2,916,666 2,604,826 89% 2017-07-17 (2일)
2017-06-15 2,916,666 2,604,826 89% 2017-06-20 (5일)
2017-05-15 2,916,666 2,604,826 89% 2017-05-15 (0일)
2017-04-15 2,916,666 2,604,826 89% 2017-04-17 (2일)
2017-03-15 2,916,666 2,820,416 97% 2017-03-15 (0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단 의미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일까지 조금씩 사용자가 미지급한 임금액이 월 임금의 2~3할이며 체불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실업인정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