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보관실 2018.04.17 00:38

A회사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4대보험 적용 근무했습니다

B회사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4대보험 들어갑니다

그러던중 오늘 권고사직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회사는 약 10개월 정직원 4대보험으로 근무 B회사는 현재 5개월차 근무중인데요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80일을 B회사에서 채우지 못해 걱정인데요

A에서 일한게 소급적용된다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으로 자격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과 1년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과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직원의 알바 1 2024.04.02 75
임금·퇴직금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2 2024.04.02 7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65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24.04.02 1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16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65
임금·퇴직금 용역 퇴직금 정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4.04.01 106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14
해고·징계 부당해고 대응방법 1 2024.04.01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2024.04.01 192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37
임금·퇴직금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2024.03.30 97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95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32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7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16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47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2024.03.29 92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