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입사하여 18년 3월 30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15년 월 세전 140만원을 받았고
16년 140만원
17년 160만원
18년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15년 11월 2일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보니 세전 2,217,293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한결과로는 4,821,869원 정도인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했고 퇴직연금이 들어가기 시작한건 17년 1월부터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데 차이나는 금액을 제가 합당하게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2017년 1월부터 귀하의 사업장에서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인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인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인지?, 사측이 임의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인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귀하가 퇴사직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액에 못미칠수 있습니다.
3>우선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 약 4,669,290원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불입했다는 차액을 제외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고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다소 감액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