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 2018.04.15 18:44

교대 근무자로 17시반 부터 익일 8시반까지 15시간 근무 하는 데요 어느 기업은 하루 그렇게 근무하고 이틀도안 오프를 해주고 어디는 하루만 주는 데 야간 근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거나 휴가 라기 보다는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을 근무 몇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법령이 따로 정해져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피로를 감안해서 보장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장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시나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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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나야간근로 후 익일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교대 근로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야근후 비번일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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