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아만세 2018.04.13 22:05

안녕하세요 한회사의 작업자입니다.

제가 작업장에서 걸어가고있는데 옆 하청업체 회사 지게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쳐버렸습니다. 때문에 바닥에 깔려서 무릎과 발목이 심한 찰과상을 입었고 넘어지며 어깨근육이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발목인대 수술과 어깨근육파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도 두달가량했고요 두달에 대한 봉급도 받지 못하게됬고요

산재대신 지게차가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사7:저의 과실3이라는 터무니없는 과실비율을 들이댔습니다.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제 과실은 없고 10:0의 비율이 맞다고했습니다. 

우선 10대0이라는 판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게차보험사에서 7:3이라고 우길경우 제가 대처할 법적인 근거가있을까요?

또한 장애등급 12등급으로 판단하여 금액을 지불한다는데 이 12등급이란 기준도 어떤기준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지못한 봉급, 그리고 후유증에관한 금액까지 제가 받아낼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기준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율에 대한 적정비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업무시간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확실한만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의 전액과 산재요양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귀하에게 가해를 입힌 가해자를 상대로는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하시고 해당 가해자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유효기간 2024.03.08 78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2024.03.08 80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121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132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21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220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59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8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116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135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2024.03.07 65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116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162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8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75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2024.03.06 41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2024.03.06 9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2024.03.06 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