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dgin 2018.01.08 17:17

예를 들어 2017. 1. 1 입사한 자가 2017년 만근을 하여 연차가 15일 발생하였고 2018년 근무를 하던중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2018년 7월 1일자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할때

2017년 발생한 연차 15일에  근로기준법 60조2에따라 한달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 6일(2018년 발생분)을 보상해주어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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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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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2에 따라 매월 개근에 따라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그다음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았다면 소위 자투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871일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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