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쓰 2018.01.08 12:06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비과세(식대, 유류비)와 상여금 포함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여금은 1년에 총 2회 지급되며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되서나 정해지는 금액인데 이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직원들이 결재 올리며 연차수당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년도 이전 16년도 까지는 연차 사용 시 구두로 얘기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대한 근거 자료, 연차 잔여일수에 대한 자료 모두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원들이 3개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이전 근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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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등 고정수당액이 포함되는데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와 유류비의 경우 식사여부나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산정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측이 인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측과 근로자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문제가 됩니다. 최대한 연차휴가 사용 기록등을 다시 찾아 보시되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과 논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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