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me0077 2018.01.07 13:28

저는 약 일주일 전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거리가 멀지만 커 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임금이 다른 회사보다 적지만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고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려 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30일 이내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이 승인되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후, 다른 곳에서 계약을 따내고 아직 진행은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습니다.

야근 수당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으나,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은 적혀있었습니다.


요약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퇴사 시, 야근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측에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 시, 배상을 해야 하나요? 입사 이후 계약을 했지만, 저때문에 미룬 계약은 아니고 입사 전에 이미 조금씩 진행은 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3. 만약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될 경우 임금은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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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다면 고용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된 것처럼 30일을 두고 사직의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사직의사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은 출근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될 경우 이에 대해 당일 임금과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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