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별장 2018.01.06 19:51

회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강요하고,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모든업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본인은 들은바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이지만 더 이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8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근로조건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강요했다 하셨는데 세법등을 위반하도록 지시하는 부분이라면 위법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사항등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하고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점을 밝히고 사직한후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유효기간 2024.03.08 78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2024.03.08 80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121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131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21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220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59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8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11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134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2024.03.07 65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116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161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8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75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2024.03.06 41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2024.03.06 97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2024.03.06 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