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k 2019.02.21 11:42

현재 농림어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파견사원으로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드리는 것의 기본 전제는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미산정 입니다.

현재 휴게시간 제외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별한 주휴일이나 주5회 혹은 주6회 등의  소정근로시간을 미산정 한 채 그저 월 6일을 쉬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아, 재차 요청하여 이제 수령하였고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만 160만원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을 가정 했을 때, 사장님께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근무하는 날짜만 따졌을 때,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추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쉬는 날은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5인미만과 5인 이상 케이스 모두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제가 사용하는 6일의 휴일은 연차에서 차감중이라고 하시던데, 이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 인가요 ?

1) 저의 상황에서 현재 주5일 근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주휴일 혹은 무급휴일에 근무를 제공하고 있어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지요 ?

2) 주6일이라는 가정 하에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42+7)*4.34=213시간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던데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 그렇다면,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 주 2시간씩 연장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 추가로, 제가 쉬는 6일이 주휴일 외 2일 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연차 사용이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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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어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이 의무입니다.

    3. 월급여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월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주단위 유급처리시간을 1개월 평균주수로 곱한 값)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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