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궁금함과 답답함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지역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중 입니다
현재 근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자 : 2명 중 1명은 오전06:00~15:00, 다른 1명은 13:00~22:00
주5일 8시간 기본근무에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2명 중 1명이 연차 또는 반차 등을 사용할 경우 다른 1명이 대직을 4시간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토요일에 근무가 없을 시, 저는 주 5일 간 8시간 씩, 총합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근무자는 토요일에 근무가 있을 시 주 5일 간 8시간 씩, 총 40시간 + 토요일 초과근무 10시간, 총합 주5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 대직자가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면서 연차를 사용해야 하기에
제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대직자가 토요일에 근무가 없는 주. 즉, 제가 토요일에 근무가 있는 주에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략 상황은 위와 같구요 아래는 제가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부분입니다
2월25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일(공휴일)에 8시간 휴일근무를 하게 되며,
다른 근무자(연차사용 시 대직자)는 3월2일(토요일)에10시간 휴일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월25일(월)부터 3월3일(일)사이에 근무자 두명 모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저는 48시간, 그리고 다른 근무자는 50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려면 다른 근무자(대직자)가
2시간 밖에 대직을 해 주지 못하기에 결론적으로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차 시 대직자는 기존 근무인 06:00~15:00까지 근무를 하고 추가로 20:00까지 초과근무를 함 이때 초과근무시간은 4시간30분)
탄력근무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해당사항 없다고 일축해 버리니 당장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질문글이 일목요연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럼 위 연차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