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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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41 | |
직장갑질 |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 2023.09.10 | 283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472 | |
직장갑질 |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 2023.09.09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 2023.09.09 | 268 | |
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 2023.09.09 | 340 | |
근로계약 |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 2023.09.08 | 46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 2023.09.08 | 1098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305 | |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190 | |
임금·퇴직금 | DC퇴직연금 질문 | 2023.09.07 | 851 | |
근로계약 | 온라인 계약서 | 2023.09.07 | 1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23.09.07 | 66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 2023.09.07 | 1636 |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69 | |
임금·퇴직금 |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 2023.09.06 | 204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80 | |
기타 |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 2023.09.06 | 140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차등지급 | 2023.09.06 | 505 | |
임금·퇴직금 |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 2023.09.06 | 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