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pajin 2019.01.17 22:05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4인 포함 현장 생산직 11명(공장장 1명은 포함, 사장 및 사무실 근무자 3명제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전월 작업분에 한해 익월 20일 지급받고 있으며(예:12월 1일 부터 31일까지 근무 한 것을 1월 20일 지급),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읍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고시된 최저임금은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와 같이 작년 12월 작업분이 올해 1월 20일에 지급될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작년 최저임금(7,530원)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인상되어 고시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장내 현장에는 내국인 6명 과 외국인 4명이 동일 라인에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조건도 별 차별없이 유사합니다,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입사 1년후부터 년 300%의 상여금을 설/추석 각 100%, 여름휴가/년말 각 50% 나누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상여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외국인은 사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의하면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이 내국인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외국인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2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39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5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42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12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394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0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8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39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828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89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15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68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34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396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2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5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