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니이니얌 2019.01.17 21:00

기본급 30만원에 인센티브제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직했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다 이전 직장에서 사대보험에 가입만 하고 단한번도 납부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가입해준다고 하고 급여에서 법인세와 4대보험료 제하고 지급받았었는데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이후 직원들이 따져서

가입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특성상 급여가 매달 15에서 3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니 합계가 50.250원으로 급여가 한참 작게 올라간 것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급여에서는 늘 12~15만원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지금 이전 직장 책임자는 연락을 무시하고 저와  친했던 직원을 통해서 다음주에 전부 송금한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그동안 급여도

 4번에 나눠서 입금하거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서 위에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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