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 04.02.
퇴사일: 2019. 06.30.
기존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간 근무하고 2019. 06.30.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가발생이 2018.04.02.~2019.04.01.(11일 발생), 2019. 04.02.~(15일 발생) 이 맞나요?
또한 위에 언급한 26일 연가발생 외로 2019.04.02.~2019.06.30. 근무한 것도 추가로 연가가 발생하여 퇴직시 연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