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 2015.10.05
●퇴사일 : 2019.01.04
연차수당지급==선지급
1).2016.10.04====15개
2).2017.10.04====15개
3).2018.10.04====16개
퇴직금 계산 시
몇번을 산입해야 하나요?
2)번 지급한 금액* 3/12 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3)번 인가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 2015.10.05
●퇴사일 : 2019.01.04
연차수당지급==선지급
1).2016.10.04====15개
2).2017.10.04====15개
3).2018.10.04====16개
퇴직금 계산 시
몇번을 산입해야 하나요?
2)번 지급한 금액* 3/12 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3)번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 2023.08.31 | 523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08.31 | 39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23.08.30 | 275 | |
근로계약 |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 2023.08.30 | 1042 | |
기타 | 재고관리에따른책임 | 2023.08.30 | 122 | |
근로계약 |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3.08.30 | 612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197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394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0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3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28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896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 2023.08.29 | 1215 | |
노동조합 | 조합비 일할계산 | 2023.08.29 | 16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 2023.08.29 | 334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396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24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