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주간-비번-비번> 형태로 순환근무(07:00출근~ 익일 07:00 퇴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대자의 특별휴가(유고시)와 연차휴가 사용 시에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맞교대 근무 시 추가 근무수당은 없으며, 연차 사용 시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카운트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특별휴가(유고시)와 연차휴가 사용시는 맞교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197 | |
휴일·휴가 |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 2023.08.30 | 392 | |
기타 |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 2023.08.30 | 3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서류 | 2023.08.30 | 30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2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3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824 | |
근로계약 |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 2023.08.29 | 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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