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lessa 2019.01.16 20:17

일부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채당금을 받을수있는 시일이 지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상태이며

피고에게 2018.10.30확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해당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냥 기다리고있으면 되는건지, 제가 따로 뭔가 진행을 해야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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