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게 2019.02.21 13:19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 2018/04/02에 입사하였습니다.

수술 이유로 인해 2019/04/05 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더 이상 출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의 수술 문제로 이미 2018/10 월 말에 퇴직서에 2018년도 까지 일하겠다 넣었으나 사측은 묵묵부답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퇴직 서류 1차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고, 2차는 경영지원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1차에는 퇴직 신청 및 인수인계 문서 싸인이 있는데 신청서도 작성했고, 인수인계도 시켜서 당사자 싸인 받았는데

인수인계자가 며칠 만에 갑작스런 병원의 입원으로 퇴직하게 되어 해당 서류는 경영지원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전 그 당시 갑작스런 파견 발령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시기에 타 지역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수인계는 업무 끝내고 본사로 돌아가 야근을 강행하며 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측(본부장)은 저의 퇴직에 묵묵부답이고, 전 제 개인사가 틀어질 것 같아

파견지에서 올 3월에 있을 주요 업무를 마무리 하고 4/5에 월간 보고를 끝으로 출근을 안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퇴직 신청이 아닌 퇴직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측 기준의 서류를 제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메일로 통보를 하고 출근을 안 해도 무방할까요? 퇴직 신청 및 그 이후의 제 요청에 대한 묵묵 부답에
저도 이젠 강행군으로 나가려 합니다.

두 번째, 2019/04/05를 마지막으로 출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때 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일 부터 마지막 업무 날짜까지 발생되는 총 연차 수가 어떻게 되나요?
"입사자기준의 1년"치 계산 방법과, 회사 측의 "회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현재 총 9일의 휴가를 썼는데, 두 계산 방법대로 산출된 일수에서 9일을 뺀 일수가 제게 남은
최종 연차 개수라 보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출처(ref.) : 노동OK - 퇴직 및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96246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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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8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경우 구두통보도 유효합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작년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미 효력은 발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사용자 거부를 용인하여 귀하께서도 취소, 계속 근무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최종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입사자 기준일 경우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매월 발생하는 휴가 11개와 작년 회계연도 비례휴가 11.26개가 발생합니다. 

    3. 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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