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아노 2019.02.20 18:29

2018년 1월 21일 입사

2019년 3월 11일 퇴사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2018년 1월 21일 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9년 1월 21일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법 기준)


위 사람이 총 1개의 연차만 사용했다면 2019년 3월 11일 퇴사시 2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278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393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82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17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2023.09.01 606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17
해고·징계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2023.09.01 251
노동조합 다른 노조의 혜택 2023.09.01 94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28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311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42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1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3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5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31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12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