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이오우 2019.02.20 17:03

pc방은 3호점까지 있었고 평일/주말 (오전/오후/야간) 각 한명씩 근무 했습니다.  6명 씩 3개점포  

저는 그 중 1호점 평일야간 00시~08시까지 총 8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교 방학 때 장사가 잘 안돼서 개강하기 전 까지만 휴업을 하고 개강하면 다시 일하자는 약속을 받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말도 없이 폐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기다리고 있던 저는 붕 뜬 상태가 됐습니다.

재영업 기다리다가 날려버린 제 시간을 어찌하나 싶던 와중에 주휴수당/실업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7년도 9월~11월까지 근무(개인사로 인한 사직) - 시급 6500원

18년도 3월~12월 22일(휴업일or폐업일) 까지 근무 - 시급 7600원

월급은 시급대로 일한 시간만큼만 받았고 주휴수당은 못받았습니다.

(ex 한달 근무일수 22일일 때 : 7,600 * 8 * 22 = 1,337,600)

 4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쏴준적도 간혹 있긴 하지만, 업종 특성상 pc이용 선불기계에현금이 쌓여있는 관계로, 대부분 현금으로 카운터 금고에다가 미리 챙겨놓고 출근하면 가져가게 했습니다.

매니저에게서 카운터에서 월급 가져가라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일한 증거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그냥 저는 근무지와 멀리 사는 관계로 차시간 때문에 적어도 시간 전에 가서 pc사용 하다가 근무 시작한 적이 많았고

아버지 차로 출근도 자주했으며 여자친구에게 일하러 갔다고 pc방 사진 몇번 찍어놓은 것, 매니저 지시사항 카톡내용 뿐입니다. 

1.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 실업수당같은 것도 적용 될 수 있는지

3.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지라, 받자마자 바로 월급통장에 넣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4. 만약 폐업을 했기 때문에 cctv마저 파기 됐다면 일한 증거가 없다고 우길 확률이 높은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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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니저 지시사항과 가끔 통장으로 이체한 급여내용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다면 어렵겠지만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고 귀하께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명확히 지급받았다면 (1,337,600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입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신 상황에서는 수급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신다면 그 동안 미납한 부분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통장 입금내역 등과 함께 제출하신다면 임금지급의 근거로 활용가능할 것 입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일한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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