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 업무내용 : 회사 출입관리 경비업무
* 근무시간 : (월~금) 07:00 ~ 19:40 => 점심시간 포함해서 12시간 (휴식시간 40분 제외)
(주말) 이틀중 1일 근무 07:00~17:00 =>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간 (휴식시간 별도 없음)
야근은 따로 서지 않음
2019년 시급 적용해서 기본급 계산을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위 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 했을 때 급여계산
- 해당 근무월 근무시간 합에 최저시급(8350) 곱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다른 계산방식에 의해 되는지?
- 아니면 다른 계산방식에 의해 되는지?
2. 회사 내부 생산일정에 따라 평일이나 주말에 위 시간외 추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는 일부 12시간 초과일이 발생해도 주간(or 월간)평균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운용을 하면 되는지요?
- 또 초과 근로한 시간은 야근이 아닌한 (최저시급*추가근무시간) 이렇게 해서 추가지급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