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019.01.18 17:23

인사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으로 지정했습니다.

2월 28일에 정년에 도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정년 퇴직 후 무기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 예정입니다.

1. 정년 퇴직일은 28일이 되는지 아니면 27일이 되나요?

2. 재고용일은 정년 퇴직 일 다음날인데, 

28일 퇴직인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 그리고 2,3일은 주말입니다.

4일에 재고용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 계약직과 촉탁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계약일의 경우, 꼭 1년이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023.09.04 763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78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95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63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278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393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82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182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2023.09.01 606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17
해고·징계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2023.09.01 251
노동조합 다른 노조의 혜택 2023.09.01 94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28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6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314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43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