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95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62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확인서 | 2023.09.04 | 278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30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391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82 |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15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 | 2023.09.02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 2023.09.01 | 596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11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 2023.09.01 | 251 | |
노동조합 | 다른 노조의 혜택 | 2023.09.01 | 94 | |
임금·퇴직금 |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 2023.09.01 | 127 | |
임금·퇴직금 |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 2023.08.31 | 96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 2023.08.31 | 307 | |
임금·퇴직금 |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 2023.08.31 | 336 | |
기타 |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 2023.08.31 | 513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08.31 | 3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 2023.08.30 | 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