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드림 2019.02.25 14:53

안녕하세요.

실 근로시작일은 2018. 5월 9일인데 근로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2018. 7월 30일~ 2019.7월 29일 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사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계약 수정 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 계약기간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그 근로계약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민법 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퇴직시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정정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05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3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274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000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22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599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3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381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07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2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37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789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87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188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5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27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391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08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5853 Next
/ 5853